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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문자대표 입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7차 개정에 따른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 드립니다.
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개정되었습니다.
* 주요 개정 내용
[광고표기]
기존에는 본문에만 (광고)를 표기했으나, 이제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반드시 (광고)를 표기해야 합니다. 적용 대상 : 제목 입력이 가능한 장문(LMS) 및 사진(MMS) 문자메세지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