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안녕하세요. 문자대표 입니다.
문자대표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*변경 내용**
제 16 조 발신번호 등록, 관리 및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, 이용자의 의무
3. 회원은 문자메세지 전송에 이용하는 회신번호(발신번호)를 다음 사항에 이용하여 인증 후 등록,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① 휴대폰 번호 : 휴대폰본인 인증,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제출 ② 대표번호, 유선전화 :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제출
** 변경 시기 **
변경된 약관의 시행일은 2022년 3월 2일 입니다.
감사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