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회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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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신번호(발신번호) 등록 정책 변경 안내 |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및 통신사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로 등록할 회신번호(발신번호)에 대해 등록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| | * SMS, ARS방식은 이용이 불가하며 휴대폰 본인인증,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. | | 회원유형 | 발신번호 명의자와 문자대표 가입자와의 관계 | 인증방법 및 제출서류 | | 개인회원 | 문자대표 가입자의 휴대폰번호 | 휴대폰 본인인증 | 문자대표 가입자의 휴대폰/유선/대표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| 타인의 휴대폰/유선/대표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위임장, 대리인(문자대표 가입자) 신분증 사본 | | | 기업회원 | 기업관련 번호를 등록하시려면 기업인증이 필수 입니다. (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제출) | 자사 명의 번호 대표자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| | 자사 직원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자사 직원 재직증명서 | | 타사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타사 사업자 등록증, 거래관계증명서(신청서,계약서 등), 위임장, 대리인(문자대표 가입자) 신분증 사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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